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인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은 안정성과 금융 편의성이 높아 많은 이들의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가입조건, 수수료, 세액공제 혜택, 해지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이나 개인의 자율 납입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절세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맞춰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 가입조건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연령 제한: 없음. 단, 세액공제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
- 중복 가입: 금융사당 1개만 가능. 타 금융사 IRP 보유 시 이전 필요
- 가입 채널: 하나은행 지점 또는 하나원큐 앱 (모바일)
💡 연금저축 계좌와는 별도로 추가 가입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개설 방법
1. 모바일 앱 (하나원큐)
- 하나원큐 앱 실행 → ‘퇴직연금’ 메뉴 선택
- ‘IRP 계좌 개설’ → 본인인증
- 투자성향 분석 후 상품 선택 (예금, 펀드, ETF 등)
- 자동이체 설정 및 약관 동의
- 계좌 개설 완료 (10분 내외 소요)
2. 오프라인 개설 (지점 방문)
- 신분증 지참 →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계좌 개설 및 자발적 납입 또는 퇴직금 이전 설정 가능
하나은행 IRP 계좌 수수료
IRP 계좌 수수료는 가입자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조건을 살펴 본 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퇴직금 운용 수수료 | 연 0.45% | 연 0.38% |
개인 납입 수수료 | 연 0.28% | 연 0.25% |
※ 예금 위주로 운용할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으며, 실적배당형(펀드, ETF 등) 상품은 추가 운용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IRP 납입 한도: 최대 9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시 총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최대 148.5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최대 118.8만 원 환급)
✅ 장기적으로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점 | 분리과세 세율 |
---|---|
55~69세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미루고, 낮은 세율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 해지 방법 및 주의사항
IRP 계좌는 장기 운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이므로, 일반 적금처럼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계좌는 아닙니다. 해지에는 명확한 조건이 필요하며,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지 가능 조건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목적
- 퇴직, 폐업, 해외 이주, 질병 등 특별 사유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
해지 절차
-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원큐 앱에서 신청
- 본인 인증 및 해지 신청
- 세액공제 수령 내역 확인 → 필요 시 세금 환급액 추징
📌 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 해지 시, 환급 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하나은행 IRP 계좌개설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뿐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 전략입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자산 규모와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금 중심으로 운용하면 부담 없이 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환급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강력한 절세 플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추징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RP는 단기 유동자금이 아닌 장기적인 연금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맞는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에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