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 미납 해결 총정리 (KBS 수신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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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
2025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 미납 해결 총정리 (KBS 수신료 정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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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많은 국민들이 KBS 티비 수신료 납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 수신료 납부에 대해 이의제기하거나 해지를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티비 수신료의 해지 절차, 미납 시 대처법 그리고 최신 정부 정책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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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바로가기

KBS TV 수신료 해지 바로가기


티비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월 2,500원(VAT 포함)이 부과되며, 주로 한전에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됩니다.

  • 청구 방식: 한국전력 요금청구서에 포함
  • 부과 기준: TV 수상기를 소유한 가정 또는 사업장
  • 납부 금액: 월 2,500원 (연간 약 3만 원)

수신료 납부 의무 기준

2025년 기준으로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TV 수상기 보유자는 자동으로 수신료 납부 대상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해지가 가능하거나 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한 경우,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수신료 해지 신청 자격

  • 실제로 TV 수상기(수신 기능 있는 모니터 포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폐가전으로 등록하거나, 수신 불가능한 장소에 거주할 경우
  • 원룸, 고시원 등에서 공동 TV만 존재하고 개인적으로는 미사용 시

2️⃣ 해지 신청 방법

구분상세
신청 방법전화 또는 온라인, 한전 지사 방문
대표 번호123 (한전 고객센터)
필요 서류TV 폐기 확인서 또는 사진, 본인 신분증 사본, 해지 신청서 등

☑️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3️⃣ 주의 사항

  •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허위신고 시 수신료 부과는 계속됩니다.
  • 가전제품에서 수신 기능 있는 모니터 또는 IPTV 셋탑박스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미납 시 대처법

📍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 일정 기간 수신료 미납 시에는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KBS에서 자체 채권추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장기 미납 시에는 내용증명 또는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미납 해결 방법

  1. 한전 고객센터 또는 사이버지점 접속
  2. ‘청구 내역’ 확인 후 미납금 확인
  3.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
  4. 해지 또는 분할 납부 요청 가능

📍 미납 조회 경로

  • 한전 사이버지점 로그인
  • 또는 한전 고객센터 전화(☎123) 후 안내받기

TV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

<방송법시행령 제39(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 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2025년 수신료 제도 관련 최신 소식

2025년 기준, 정부와 국회에서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통합청구제(전기요금 포함 청구) 유지 중이나, 납부자 선택권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일부 정당 및 시민단체는 자동 징수가 아닌 자발적 납부제 전환을 주장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무 징수 체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해지를 원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리: 이렇게 활용하세요

구분설명
수신료 해지 대상TV 미보유자, 폐기한 경우, 미사용자
해지 신청한전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
미납금 조회한전 홈페이지, 고객센터
해지 필요 서류사진, 폐기확인서, 신분증 등
사용 시 주의모니터, IPTV 셋탑박스도 TV로 간주될 수 있음

KBS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신료 면제는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방송법시행령 제39조)와, 등록은 하되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방송법시행령 제44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는 가정용 수상기에 한하며, 영업장 등에 비치된 일반용 수상기는 원칙적으로 여전히 수신료 납부 의무 대상입니다.
수신료 면제는 (신청자의) 신청이 없으면 면제사유 발생사실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면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제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KBS나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수신료 사업지사로 연락주시면 접수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콜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주소지 내 한전 지점 연락처 : 전기요금 청구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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