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DC형, DB형, IRP형 종류 차이점) + 퇴직연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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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3
퇴직연금 수령방법 (DC형, DB형, IRP형 종류 차이점) + 퇴직연금계산기 3

노후 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중에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이해는 안정적인 은퇴 설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각각의 구조와 수령방식이 달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의 기본 개념부터 DC형, DB형, IRP 유형 간 차이점과 수령 시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연금 운용을 고민 중이라면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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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일정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DB형 퇴직연금이란?

DB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운용 리스크는 회사(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징

  • 수령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안정적
  • 연금 운용은 회사가 진행
  • 투자 수익률에 상관없이 약정된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

DB형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정 조건 충족 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계좌에 납입한 후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상품을 선택해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특징

  • 운용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
  •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운용 가능
  • 수익률이 높으면 DB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수령방법 (DC형)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을 IRP로 이전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주기적인 상품 변경과 리밸런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누구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또한, DC형이나 DB형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필수 통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

  • 자발적 추가 납입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 및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적용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형)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 혜택(최대 3.3%~5.5%)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식 비교

항목DB형DC형IRP (개인형)
운용 주체사용자근로자개인
수령 금액근속연수·평균임금 기준수익률에 따라 변동자율 납입 + 퇴직금 이전
수령 방법일시금 or IRP 이전 후 연금IRP 이전 후 연금/일시금55세 이후 연금 or 일시금
세제 혜택없음 (일시금 기준)없음 (일시금 기준)세액공제 + 분리과세

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 유리한 조건은?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부담 감소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55세~69세: 5.5% / 70세~79세: 4.4% / 80세 이상: 3.3%
  2. 과세 이연 효과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을 택하면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복리 운용
    장기 운용 시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 단기 일시금 수령보다 실질 수익률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연금 수령 기준 나이는 원칙적으로 55세 이상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합산 수령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며,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를 넘어서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 각각의 구조와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DB형은 안정성을, DC형은 수익 가능성을, IRP는 세제 혜택과 유연성을 각각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가능하면 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IRP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향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퇴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몇 프로 떼나요?

과세표준 15,000만원이하, 세율 35%, 누진공제액 15,440,000원 / 과세표준 30,000만원이하 세율 38%, 누진공제액 9,940,000원 등등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시장은 2023년 당시 예상치보다 7조원 초과 성장해 43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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