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청년월세지원 부산 신규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청년월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인 만큼, 상세한 청년월세 지원조건과 신청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공식 신청 링크▼
청년월세지원 부산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2026년 신규 수혜자를 위한 접수 일정은 전국 공통으로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접수 일정
이번 사업의 신청은 3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는 5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부산 거주 청년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거주 형태,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연령 및 거주 조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며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하여 살고 있어야 하며, 실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나 기숙사 거주자도 증빙 서류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심사 기준
대상자 선정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각각 평가합니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총재산 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총재산 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혹은 독립 생계가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수 없는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가이드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상세증명서’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본인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양가 부모님의 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통장 사본 등), 지원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수입니다.
상황별 추가 증빙 서류
주택 구입이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부채가 있다면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 가액 산정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이체 내역이 부족한 신규 계약자라도 1회 이상의 입금 기록만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및 수급 시 주의사항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부산 청년은 안정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매월 최대 20만 원의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며, 총 24회(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사후 신고 및 변경 의무
지급 기간 중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나, 전체 지급 기간 내에 총 24회분의 수급 기회는 보장되므로 거주지 변경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청년월세 지원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부산에서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상세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입니다.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1.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6.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