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양식 다운로드 방법 그리고 가족 간·부모 자식 간 거래에 맞춘 작성 팁과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친구 간 빌려준 돈, 혹은 부모 자식 간 큰돈을 빌릴 일이 생겼을 때, ‘믿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문서가 바로 차용증이니 이번 글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용증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차용증 다운로드[중앙법원]차용증이란?
차용증의 정의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맺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대신 서면으로 남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돼 있어도
→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 차용자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꼭 필요한 상황
- 가족 간 고액 거래 (부모 자식, 형제자매)
- 친구, 지인 간 장기 대여
- 현금 거래나 무이자 대여 시 증여세 우려 방지
- 사업 투자나 창업 지원 목적의 자금 지원 시
※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 없이 진행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 다운로드 방법 (가족간 차용증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양식 포함)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곳
- 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속의 계약서 (상단 빨간 버튼 클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전문자료실 > 차용증 검색 - 법률홈닥터 문서자료실
-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차용증양식 hwp” 검색
- 블로그/카페에 공유된 법률 서식 다운로드
✔ 대부분 한글파일(HWP) 또는 PDF 형태로 제공되며, 내용 수정 및 인쇄가 자유로운 양식입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부모자식간에도 반드시 문서화 필요
‘부모 자식인데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액이 클수록,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차용증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음
- 매년 1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부과 대상
- 실제 대여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 이체 + 차용증 작성 필수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돼야 할 항목
핵심 내용 구성
- 채권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대여금액: 숫자 및 한글 병기
- 이자율 및 상환기한
- 지급 방법: 계좌이체 여부 등
- 변제 불이행 시 조치
- 날짜 및 서명 (또는 날인)
- (선택) 증인 서명 또는 보증인 명기
✔ 직접 손으로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가능하면 출력 후 서명, 날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팁
국세청 증여세 대비용으로도 중요
- 정기적으로 이자를 송금하면 더 확실한 증거
- 상환 내역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안전
- 가족 간에도 이자율은 시중은행 수준 또는 적정 범위로 설정
📌 실무적으로는 연이율 1~2% 정도가 일반적이며, 과도한 무이자 거래는 ‘무상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로 약속하고 차용증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Q.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작성 후 증인이 꼭 필요하나요?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시 입증을 도와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 | 요약 |
---|---|
메인 키워드 | 차용증양식 |
서브 키워드 | 차용증양식다운로드, 가족간차용증양식, 부모자식간차용증양식 |
양식 다운로드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털 검색 |
작성 필요 이유 | 증여세, 법적 분쟁 예방 |
포함 항목 | 인적사항,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서명 등 |
공증 | 선택이지만 고액일수록 유리 |
결론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신뢰와 증거의 도구’입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거래일수록 오해가 없도록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뢰를 위한 차용증양식, 준비해두세요. 필요하다면 공증도 함께 진행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