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 시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가족 간, 형제 간, 부동산 증여에 따른 면제 한도와 절세 팁을 정확히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무료)
증여세 계산하기증여세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는 화면 제공
상장주식
-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금융재산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한 재산가액을 입력 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등 평가서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면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 관계 |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기준) |
|---|---|
| 부모 → 자녀 |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배우자 간 | 6억 원 |
| 조부모 → 손자녀 |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
※ 10년 내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형제·자매 또는 6촌 이내 친족 간의 증여는 기본공제 한도만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1천만 원 (10년 기준)
즉, 형이 동생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 1천만 원 면제 후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 특히 형제간 현금 송금 시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주의사항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취득세까지 발생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 증여세 약 2천만 원 이상
- 별도 취득세 3.5% 발생 → 약 1,050만 원 부담
⚠️ 실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중과세 적용 가능
증여세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만원)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과세표준 = 증여가액 – 공제금액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절세 팁!
✅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기
→ 예: 2025년에 5천만 원 증여 후, 2035년에 다시 증여
✅ 가족 간 ‘사전 증여 계획’ 세우기
→ 배우자 + 자녀 동시 활용 시 면제한도 극대화
✅ 부동산은 증여 전 감정평가 받기
→ 시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분쟁 방지
✅ 증여 후 ‘명의만 바뀌고 실거주·세금 미처리’는 금물
→ 국세청이 바로 ‘변칙 증여’로 인지합니다
마무리|무심코 넘긴 송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무상으로 받은 재산’ = 증여입니다.
내가 주는 돈이 사랑인지, 세금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꼭 면제한도와 신고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며 곤란한 상황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추가로 증여재산가산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4.「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