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납부 기한과 부과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재산세의 기본 개념부터 납부 방법 그리고 세부 부과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위택스 바로가기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매년 7월, 9월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금액은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의 종류
2025년 기준,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주택 재산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 건축물 재산세: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 토지 재산세: 대지, 논, 밭, 임야 등 모든 토지
이 중에서 주택 재산세는 사용 목적과 면적에 따라 공제 혜택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2025년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 60% 적용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적용 구간:
- 6억 원 이하: 0.1% ~ 0.4%
- 6억 ~ 12억 원: 0.4% ~ 1.0%
- 12억 초과: 최대 1.2%
단독 소유 여부 그리고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또는 세율 감면이 가능하며 장기 보유자에게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방법
납부 일정 (2025년 기준)
- 1기분 납부: 7월 1일 ~ 7월 31일
- 2기분 납부: 9월 16일 ~ 9월 30일 (연 2회 분납 가능)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접속 (상단 빨간 버튼)
- 본인 인증 후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 납부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또는 은행 CD/ATM기에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지방세의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지방세’와 ‘재산세’의 차이입니다.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모든 세금
- 재산세: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 소유에 따라 매년 납부
즉,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재산세 줄이는 팁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자 등록: 세액 공제 혜택
- 공시가격 확인: 이의신청 가능
- 장기보유 특례: 5년 이상 보유시 세율 인하
- 현금 납부 대신 자동이체 등록 시 소액 공제
위택스를 통해 자동납부를 설정하면 자동이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필요 서류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시 주택 유형에 따른 첨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전세금, 월세 수입 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분양주택 : 사업계획 승인서 등
* 대물변제주택 :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등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 혼인 전 소유주택 : 혼인관계증명서 등
2024-10-24
주택 유형별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 임대보증금 :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임대보증금, 전용면적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
2.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 :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혼인 전 소유주택
– 혼인일 :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024-02-12
결론
2025년 현재, 주택 재산세 납부는 더욱 간편해졌고 공제 혜택과 절세 방안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위택스를 활용하면 납부뿐만 아니라 세금계산, 납부내역 조회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정확한 부과 기준과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은 잊지 말고 체크해 두세요!
지방세 일부 납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의 경우 일부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세금액이 30만원이상이며 서울이외지역 지방세만 가능합니다.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연납) 제외)
※ 서울시 과세건의 경우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2025-01-15
7월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왜 9월에 재산세 조회가 되지 않나요?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과세일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월에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주택)
①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②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③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건축물, 항공기, 선박) :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3.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