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및 신청 자격 총 정리|수급자 조건부터 지급 금액까지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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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 및 신청 자격 총 정리|수급자 조건부터 지급 금액까지 (2025년 최신) 3

주거비 부담, 요즘 정말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저소득 가정이나 1인 가구에게는 월세, 전세, 관리비 하나하나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부터 지급 금액, 수급자 조건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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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 월세·전세·자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임차 가구 → 임대료(월세) 지원
✅ 자가 가구 → 주택 수선비(보수비)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신청 조건은 소득 기준가구원 구성 기준을 동시에 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위소득 47% 이하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47% 기준 (월)
1인약 1,030,000원 이하
2인약 1,700,000원 이하
3인약 2,180,000원 이하
4인약 2,650,000원 이하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 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같은 소득이어도 전세 vs 월세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 가구: 보증금 + 월세 기준으로 계산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차등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 1,148,166원
  2. 2인 가구 : 1,887,676원
  3. 3인 가구 : 2,412,169원
  4. 4인 가구 : 2,926,931원
  5. 5인 가구 : 3,411,932원
  •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3.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시 기준 (서울 지역, 월세 거주 기준):

가구원 수최대 지원 금액
1인약 320,000원
2인약 370,000원
3~4인약 420,000원 이상
5인 이상약 470,000원 이상

※ 지역·가구 규모·임대료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가 보유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자가 소유자는 주거급여 대신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습니다.

주택 상태수선 주기지원 금액 (최대)
경보수 (도배/장판)3년450만 원
중보수 (지붕/창호)5년850만 원
대보수 (구조)7년1,241만 원

※ 공공기관에서 보수진단 후 직접 시공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상단 빨간 버튼)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정부 자동 연계)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거 급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신구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신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인데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중위소득 47% 이하, 그리고 월세 가구 등 조건 충족 시 가능해요.

Q. 월세가 60만 원인데, 다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선 내에서 지원됩니다.

Q.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수급자 기준은요?
→ 실제 거주 가구 기준 + 가족관계 기준을 함께 봅니다.


마무리|주거 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꼭 챙기세요

월세 한 푼이 아까운 요즘,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주거복지제도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 월세가 부담된다면
✔ 자가 주택이 오래됐다면

👉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주거 급여 전화문의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홈 : 1600-0777 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 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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