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 부담, 요즘 정말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저소득 가정이나 1인 가구에게는 월세, 전세, 관리비 하나하나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부터 지급 금액, 수급자 조건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거 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하기주거급여란?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 월세·전세·자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임차 가구 → 임대료(월세) 지원
✅ 자가 가구 → 주택 수선비(보수비)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신청 조건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구성 기준을 동시에 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중위소득 47% 이하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7% 기준 (월) |
|---|---|
| 1인 | 약 1,030,000원 이하 |
| 2인 | 약 1,700,000원 이하 |
| 3인 | 약 2,180,000원 이하 |
| 4인 | 약 2,650,000원 이하 |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 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같은 소득이어도 전세 vs 월세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 가구: 보증금 + 월세 기준으로 계산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차등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시 기준 (서울 지역, 월세 거주 기준):
| 가구원 수 | 최대 지원 금액 |
|---|---|
| 1인 | 약 320,000원 |
| 2인 | 약 370,000원 |
| 3~4인 | 약 420,000원 이상 |
| 5인 이상 | 약 470,000원 이상 |
※ 지역·가구 규모·임대료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가 보유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자가 소유자는 주거급여 대신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습니다.
| 주택 상태 | 수선 주기 | 지원 금액 (최대) |
|---|---|---|
| 경보수 (도배/장판) | 3년 | 450만 원 |
| 중보수 (지붕/창호) | 5년 | 850만 원 |
| 대보수 (구조) | 7년 | 1,241만 원 |
※ 공공기관에서 보수진단 후 직접 시공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상단 빨간 버튼)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정부 자동 연계)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거 급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신구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신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인데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중위소득 47% 이하, 그리고 월세 가구 등 조건 충족 시 가능해요.
Q. 월세가 60만 원인데, 다 지원되나요?
→ 아닙니다.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선 내에서 지원됩니다.
Q.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수급자 기준은요?
→ 실제 거주 가구 기준 + 가족관계 기준을 함께 봅니다.
마무리|주거 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꼭 챙기세요
월세 한 푼이 아까운 요즘,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주거복지제도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 월세가 부담된다면
✔ 자가 주택이 오래됐다면
👉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주거 급여 전화문의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홈 : 1600-0777 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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