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전출신고와 전입신고입니다.
전출 신고는 현재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출신고 하는 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준비서류와 기간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전출신고 바로가기
전출&전입 온라인 신청전출신고란?
전출 신고는 현재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 갈 때, 기존 주민등록지를 행정상에서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출신고 하는 법
오프라인(방문) 방법
- 방문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준비물: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신청 절차:
- 전출신고서 작성
- 담당자 접수 확인
- ‘전출지 확인서’ 또는 전출지 관할 지자체 전송 완료
💡 전출 신고만 하면, 전입지에서 전입 신고를 해야 주소 변경이 완료됩니다.
전출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정부24) 방법
- 접속 사이트: 정부24
-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 신청 메뉴:
민원 > 주민등록 > 전입신고 - 진행 절차:
- 신청인 정보 입력
- 전출지·전입지 주소 입력
- 가족 구성원 정보 확인
-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 인터넷 전출 신고는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되며, 별도의 전출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새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접수 완료
- 인터넷 신청: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이용 (전출+전입 동시 처리)
💡 전입신고 시 세대주, 세대원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전입지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가능)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 과태료: 기한 초과 시 5만~10만원 부과 가능
유의사항
- 전출·전입신고는 주민등록지 이전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지, 건강보험, 각종 행정 서비스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사 직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전출 신고와 전입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인터넷(정부24)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14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각종 행정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출&전입를 인터넷신고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없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출&전입를 인터넷신고시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15호의3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