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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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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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또는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수료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살예방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방법부터 교육대상 ,교육내용 ,이수증 발급 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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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자 누구?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의무교육 대상 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기준)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 초·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기준)

🔷 교육 노력 대상 (의무는 아니나 권장)

  •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

자살예방교육 내용은?

자살예방교육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 및 진행합니다.

1️⃣ 인식개선 교육

  • 생명존중의 중요성 이해
  • 자기 돌봄, 감정 인식, 도움 요청 방법

2️⃣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 문제 현황 및 위험요인
  • 자살 경고 신호 파악
  • 자살위기 대응 기술

✅ 기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무 대상

의무교육 구분 및 대상

구분대상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통령령「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노력 구분 및 대상

구분대상
고등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업장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자살예방교육센터)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1. 자살예방교육센터 접속 (상단빨간버튼)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메뉴 → ‘온라인교육’ 클릭
  4. 원하는 교육 선택 → 수강 신청
  5. 강의 수강 완료 후 → 나의 강의실 → 수료증 발급 가능

※ 2025년부터는 교육 후 교육결과보고도 의무화되므로 기관은 반드시 보고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료증(이수증) 발급 방법

수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료증 출력 순서

  1. 로그인 후 → 상단 메뉴 ‘나의 강의실’ 클릭
  2. 이수 완료된 강의 확인
  3. 수료증 발급 버튼 클릭 → PDF 저장 또는 인쇄

이 수료증은 기관 제출 또는 내부 기록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관(사업장) 교육 담당자를 위한 가이드

집합교육이나 강사초빙 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 담당자로 로그인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세요.

  1. 기관 로그인
  2. 교육센터 → 대면교육 → 교육 개설
  3. 강사 섭외 필요 시 ‘강사찾기’ 메뉴 활용 (지역별 필터 가능)
  4. 교육 종료 후 시스템 내에서 결과보고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민간사업장도 교육 의무가 있나요?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 권장 대상입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교육 권장!

Q. 초등학교 교사도 교육 대상인가요?
→ 네, 초·중·고등학교 모두 교육 의무 대상입니다.

Q. 모바일에서도 수강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일부 강의는 PC에 최적화되어 있어 원활한 수강을 위해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요약

구분내용
시행일2024년 7월 12일부터
법적근거자살예방법 제17조
대상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유형인식개선교육 / 생명지킴이교육
수강방법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수강
수료증 발급수강 완료 후 ‘나의 강의실’에서 출력 가능
결과보고2025년부터 의무화 (기관 담당자용)

📢 한 줄 요약

자살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누구나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변을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 신청해보세요.

자살예방교육의 노력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살예방법」 제17조제2항과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칭합니다. 노력 교육 대상은 기관(단체)장이 판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수 후 결과보고를 이행하면 됩니다.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시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조직(기관) 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모든 근로자 중 수료인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이 교육실시 이후에 신규직원 발생 시, 기관의 장은 신규자 대상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등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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