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도로 위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자동차 검사 비용과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차종별 검사 수수료와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그리고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및 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 상태를 법적으로 점검받는 절차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내 차의 검사 시기 확인하기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총 62일간)에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검사 기간을 모른다면 TS사이버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즉시 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검사 기간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 규정
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온라인 조회를 통해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및 검사소 구분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종과 검사 종류(정기검사, 종합검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종별 검사 수수료 안내
통상적으로 정기검사 기준 경차는 약 1만 원대 중반, 승용차는 2만 원대 중반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항목이 더 많아 수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 공단 검사소는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지만, 민간 지정 검사소의 경우 업체별로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차이
전국 약 100여 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시 결제가 함께 진행됩니다. 반면 전국 2,000여 곳의 민간 지정 검사소는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검사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두 곳의 검사 효력과 내용은 동일하므로 접근성과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절차 가이드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공단 검사소 이용을 원하신다면 TS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의 예약 메뉴를 통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완료 후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예약 당일 방문 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디젤 차량 녹스(NOx) 검사 확인
2018년 이후 출고된 디젤(경유) 차량 소유자라면 기존 매연 검사에 더해 질소산화물 농도를 측정하는 ‘녹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민간 검사소에 측정 장비가 구비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식의 차량 운전자는 방문 전 전화로 검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방문 시 유의사항
검사 당일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준비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 조회가 가능하지만, 확인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 증명서를 준비해두면 유용합니다.
- 차량 상태 점검: 등화장치(헤드램프, 제동등 등) 임의 변경이나 승인되지 않은 불법 튜닝이 되어 있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원상복구 후 방문해야 합니다.
- 타이어 상태: 타이어 마모가 심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검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과 예약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과태료 걱정 없는 안전한 운행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사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할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답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비사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2.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1년[사업용 경형, 소형 의 경우에는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4. 중형, 대형 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에는 6개월
5. 비사업용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및 사업용 중형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6.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7. 특수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