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자라면 안전한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자동차 검사소를 조회하고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 검사소의 차이점,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그리고 최근 강화된 디젤 차량의 녹스(NOx) 검사 항목까지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소 조회 및 예약 안내
국토교통부 산하의 모든 검사소는 정부 지정 기관으로, 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차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 검사소는 검사 효력과 내용,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 약 100여 곳의 공단 검사소는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예약을 마쳐야 방문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국 2,000개 이상의 민간 검사소(자동차 정비공장 등)는 예약 없이도 선착순 검사가 가능한 곳이 많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바로가기
공단 검사소 이용을 원하신다면 TS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까지 한 번에 완료되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및 과태료 안내
본인의 자동차 검사 시기가 언제인지 잊으셨다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확인하기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총 62일간)에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차의 정확한 검사 가능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디젤 차량 녹스(NOx) 검사 항목 안내
2018년 이후 출고된 디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새롭게 추가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스 검사 대상 및 내용
질소산화물(NOx) 검사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18년 이후 생산된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 매연 검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통과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2018년식 이후 차량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문 전 장비 보유 여부 확인
모든 검사소에 질소산화물 측정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없는 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차량 운전자는 방문 전 해당 검사소에 전화하여 녹스 검사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 준비물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검사를 위해 방문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전산 확인 불가 시 대비)를 지참해야 합니다.
- 불법 튜닝 확인: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나 승인되지 않은 튜닝이 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원상복구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선착순 진행: 공단 검사소에서 예약을 하셨더라도 실제 검사는 현장 도착 순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예약 시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안내해 드린 조회 및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편리하게 검사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할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답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비사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2.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1년[사업용 경형, 소형 의 경우에는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4. 중형, 대형 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에는 6개월
5. 비사업용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및 사업용 중형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6.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7. 특수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