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함께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수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신청 링크▼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접수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온라인)
- 이용 시간: 07:30 ~ 22:00
- 수령 방법: 본인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수령 (본인만 수령 가능)
- 주의사항: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가까운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및 준비물
재발급 유형에 따라 사진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물을 체크하세요.
재발급 유형별 준비물
- 단순 분실 재발급: 신분증 (사진 제출 불필요, 기존 사진 활용)
- 오손·훼손 재발급: 기존 운전면허증 반납 (본인 확인 불가 시 신분증 지참)
- 사진 교체를 원하는 경우(방문 신청):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1매
운전면허증 사진 표준 규격
면허증의 선명도 향상을 위해 다음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사진)
- 특징: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참고: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준용하므로, 여권용 사진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안내
발급받고자 하는 면허증 종류(국문, 영문, 모바일 IC)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수수료 상세 표
| 면허증 종류 | 수수료(국문/영문 동일) |
| 모바일 IC 운전면허증 | 15,000원 |
| 일반 운전면허증 | 10,000원 |
| 오손(오염)으로 인한 재발급 | 면제 (기존 면허증 반납 시) |
신청 장소 및 대리 접수 정보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대리 접수 가능 여부
- 인터넷 접수: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본인만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본인(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수령: 도로교통법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 경찰서에서 접수했다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20일간 운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시 준비물이 어떻게 되나요?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