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면허증 사진은 신분 확인을 위한 고유의 규격이 정해져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 사진의 표준 규격과 기준 그리고 간편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신청 링크▼
운전면허증 사진 표준 규격 및 기준
운전면허증의 선명도를 높이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하는 사진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 규격 및 촬영 기준
- 사이즈: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사진)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 및 상태: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참고: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준용하므로, 여권용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진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시
-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신청 시
-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방문 신청 필수)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접수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이용 가능 시간: 07:30 ~ 22:00
- 수령 방법: 본인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수령 (본인만 수령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 만약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받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새로운 사진을 지참하여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수수료
발급받으려는 면허증의 종류(국문, 영문, 모바일 IC)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수수료 안내 (재발급·갱신 기준)
- 모바일 IC 운전면허증: 15,000원 (영문/국문 동일)
- 일반 운전면허증: 10,000원 (영문/국문 동일)
- 적성검사 시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참고: 오손(오염)으로 인한 재발급 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면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발급 준비물 및 장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준비물 리스트
- 본인 신청: 신분증 (분실이 아닌 경우 기존 면허증 지참)
- 사진 변경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지참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번거로운 재촬영이나 접수 거부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IC 면허증을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담아 더욱 편리하게 신분 증명이 가능하니 발급 시 참고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시 준비물이 어떻게 되나요?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