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가이드 2025 (대상, 제도, 사용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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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가이드 2025 (대상, 제도, 사용기간 총정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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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과 여름철 냉·난방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과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제도, 사용기간과 방법까지 실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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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 및 냉방비를 현물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고 에너지 이용이 제한적인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사용을 위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하절기 바우처 (냉방용): 7월~9월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바우처 (난방용): 10월~4월 사용 가능, 연료 구입 및 요금 차감

에너지바우처 대상 (2025년 기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대상자

2. 가구원 특성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등록이 된 가구원
  •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포함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구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상반기부터 신청을 받고,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사용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2일 ~ 12월 31일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구분사용기간사용처
하절기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전기요금 차감 (냉방)
동절기2025년 10월 16일 ~ 2026년 4월 30일등유, 도시가스, 연탄, 전기 등

※ 에너지바우처는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으며,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최대 7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하절기(냉방)동절기(난방)총 지원 금액
1인 가구9,000원71,000원최대 80,000원
2~3인 가구13,000원107,000원최대 120,000원
4인 이상 가구15,000원121,000원최대 136,000원

※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반드시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신청 대리가 필요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바우처 유형(요금 차감 또는 카드형) 선택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상단 빨간 버튼)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를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신청되나요?
A. 자동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Q. 전기요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요금 차감뿐 아니라 연료 구매(등유, 연탄 등)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A.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전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 2025년 신청은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요건은 소득과 가구 특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제도는 알지 못하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지원이 아닌 실제 생활비 절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 공고와 지침도 수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을 함께 신청 할 수 있나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26.5.25.)까지 카드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25.7.1.~’26.5.25.)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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