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한 ‘압류방지 생계비계좌’ 즉 압류방지통장을 소개합니다.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 압류 금지 한도와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시중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장성 보험금 압류 금지 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신설 규정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250만원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그동안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가 진행된 후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는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원천 차단됩니다.
- 핵심 변화: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185만 원 → 250만 원 상향
- 시행 일자: 2026년 2월 1일
압류방지 생계비계좌 상품 상세 안내
새롭게 신설되는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입출금 통장을 넘어 법적 보호를 받는 특수 계좌입니다.
가입 대상 및 제한
- 대상: 실명의 개인 (연령 제한 없음,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가능)
- 제한: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입금 및 잔액 한도
- 잔액 한도: 최대 250만 원까지 보유 가능
- 누적 입금 한도: 1월간(초일부터 말일까지) 누적 입금액 250만 원 제한
- 예외: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지급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시중은행부터 우체국까지 광범위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국내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 토스 등)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기타: 저축은행 및 우체국
개설 방법 (KB국민은행 예시)
- 비대면: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간편 가입 (07:00~21:30)
- 대면: 신분증 지참 후 전국 영업점 방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점 방문 필수)
변화된 압류금지 금액 및 범위 (2026 개정안)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 금지 금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유형 | 현행(개정 전) | 개정 후 (2026. 2.) |
| 압류금지 생계비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최저 급여채권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만기·해약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생계비계좌 이용 시 주의사항
안전한 자금 보호를 위해 아래 거래 제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전환 불가: 기존 일반 통장에서 생계비계좌로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신규 개설 필수)
- 거래 제한: (가)압류, 상계, 명의변경,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 재가입: 통장 해지 시, 해지일이 속한 월에는 전 금융기관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결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든든한 방어막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은 채무가 있더라도 사장님과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미리 개설 계획을 세워 소중한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한도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6년 2월부터 누적 입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