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공인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정보와 주택,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등 매매 및 전월세 공개 대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일 기준 실거래가 공개(RTMS) 시스템과 신고일 기준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의 세부적인 지표 차이점을 파악하고, 전용 모바일 앱 다운로드 정보 및 문의 콜센터 연락처까지 팩트 기반으로 명확히 안내합니다.
▼공식 링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공개 제도 개요 및 목적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제 계약 정보를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비대칭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활용 목적 및 수집 경로에 따라 공개 범위와 연혁이 다음과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1. 매매 실거래가 공개 범위 (2006년 1월~)
-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 대상 부동산: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건물, 공장 및 창고
- 분양 및 입주권: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 대상
2.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범위 (2021년 6월~)
- 임대차 신고 데이터: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 확정일자 연동 데이터: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확보된 주택 확정일자 부여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및 이용 방법
아파트 단지별, 토지 지목별, 주택 유형별 정밀 실거래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식 포털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가이드
- 위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식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 상단 탭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 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을 선택합니다.
- 검색 필터에서 기준 연도, 주소지(시도/시군구/읍면동) 및 단지명을 세부 선택합니다.
- 계약 일자별 매매금액, 전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 정보를 조회합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식 모바일 APP]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외부에서도 손쉽게 시세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RTMS)와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차이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 데이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 지표와 수집 기준 및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통계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류 기준 | 실거래가 공개 (RTMS) | 부동산거래현황통계 (R-ONE) |
| 활용 목적 |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참고자료 제공 | 국가 부동산 거래량 통계 공표 |
| 집계 기준 | 계약일 기준 | 신고일 이후 |
| 관리 범위 | 실질적인 매매 거래 정보 위주 | 매매 외 판결, 교환, 증여 등 포함 |
| 공개 기준 | 실시간 취합 완료 후 익일 공개 | 매월 말일 기준 취합 후 익월 공표 |
⚠️ 지표 활용 시 주의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은 계약이 실제로 성사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전산망에 즉각 취합되어 다음 날 바로 표출되는 실시간 시세 위주인 반면,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는 행정적인 접수가 이루어지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수집하여 월 단위로 공표됩니다. 단순 거래량 흐름을 보려면 통계를,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보려면 실거래가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시스템 바로가기 및 고객센터 안내
부동산 실거래 확인 과정이나 비정상 거래 신고, 계약서 작성 전후 문의는 공식 전담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콜센터: 📞 1533-2949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1644-9782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웹페이지 내 거래신고 연동 탭 제공)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고객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1533-2949 입니다.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1644-978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