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금, 컨설팅, 입찰, 민간 플랫폼 제휴 등을 신청할 때 공식적으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 접속 방법, 신청 절차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 자료제출 항목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러가기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개인의 사업체가 정부 기준상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 발급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PP)
- 용도: 정부지원사업 신청, 입찰, 교육, 자금 신청 등
발급 시스템 접속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PP)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
- 위 사이트 접속 후 상단 ‘기업확인서 발급’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 정보 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소상공인 확인서 메뉴 진입
※ 1인 기업 또는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조건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업종별 기준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 이내일 것
- 국세청 홈택스, 4대 보험 등 정부기관 데이터와 연동됨
업종 | 소상공인 기준 |
---|---|
제조업·건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기타 서비스업·도소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일부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
제출 서류 목록
온라인 연동으로 자동 수집되는 항목도 많지만 최초 신청 시 혹은 일부 항목 오류 발생 시 수동 제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출 항목 | 설명 |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발급본 업로드 또는 자동연동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최근 1~3개년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납 여부 확인용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신청 절차 요약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메뉴 클릭
- 자동 연동된 정보 확인 → 누락 시 수동 첨부
- 제출 후 평균 1~3일 내 심사 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PDF 확인서 출력
※ 확인서 유효기간은 기본 1년이며, 만료 전 재신청 가능
온라인 발급 절차
1. 온라인 제출자료
-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클릭하여 자료제출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 -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4.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확인서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③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 ④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절차(원칙) :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 3) 신청서 작성 → 제출
- 4) 발급완료
- ⑤ 중소기업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절차(예외) :
- 1) 회원가입 (※필수)
- 2)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 3) 오프라인 서류제출(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4) 발급완료 (수일소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개시일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 관련 서류는 간소화됨
-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정보 확인 필요
- 최근 3개월 이내 폐업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자료 오류나 누락 시 수동 보정 절차로 인해 지연 가능
발급 후 활용 가능한 지원 사업 예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등)
- 지역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정부 R&D 과제 가점
- 입찰 가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공식 서류로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제출 항목만 사전에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증명, 4대 보험 자료 등
✔ 처리 기간: 평균 1~3일, PDF 확인서 출력 가능
✔ 유효기간: 1년
발급안내 문의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상담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 1811-6508
이미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인쇄는 어디서 하나요?
이미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인쇄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 수정] 메뉴에서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때, 기간 조회 시 최대한 과거 날짜로 조회하여 검색 하시면 해당 기간에 발급받았던 확인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