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증빙서류, 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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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증빙서류, 기간, 조건) 11

이번 글을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해 정리한 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배달 또는 택배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형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유통비용 절감을 돕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증빙서류, 지원기간, 대상자 요건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증빙서류 확인하기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개요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홈페이지: https://delivery.sbiz24.kr/
  • 문의처: ☎ 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지원 목적: 소상공인의 택배·배달비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신청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2. 매출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 범위 내
  3.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 중인 업체
  4.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타 지자체 동일사업 지원자는 제외)

예시: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음식 배달업, 꽃배달업, 세탁물 배송, 오프라인 소상공 점포 등

신청 기간

  • 2025년도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됩니다.
  • 공단에서는 중단 공지를 별도 게시하지 않으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전용 포털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
  2. ‘신청하기’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4. 택배 사용 내역 등록 및 증빙서류 업로드
  5. 신청 후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 확인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증빙서류

인정 증빙자료 예시 (택 1 또는 복수 제출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료 청구서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 카드영수증
  • 택배 운송장 (배송 주소 포함 시 인정)
  • 상인회 배달장부 (직인 포함)
  • 자동차등록증 (직접 배달차량 운영 시)
  • 포장용기 구매내역
  • 배달표시 간판 또는 전단지
  •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등

※ 인정 예시 파일 및 배달장부 양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인정 증빙자료 예시 다운받기’ 버튼 참고)


지원금 지급 방식

  • 증빙 서류 심사 후 확인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신청건별로 상이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증빙 미제출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자가 중복 신청 시 1회만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정보와 실제 영업정보 불일치 시 심사 탈락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위임 신청은 불가합니다.
  • 허위서류 제출 시 향후 공단 사업 참여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운송장이 있고 실제 영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인정됩니다.

Q2. 프랜차이즈 점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사와 별도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Q3. 배달대행업체 정산내역만 있어도 되나요?
A. 네, 공식 배달대행업체의 월별 정산내역 제출 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주는 혜택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 지역경제 활성화,
  • 영세업체의 온라인 판로 확장,
  • 물류 효율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및 요약

항목내용
신청 대상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delivery.sbiz24.kr 에서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운송장, 세금계산서, 정산내역 등
지원 방식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문의처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서울 지역 센터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02)730-9361 / (02)730-9364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서울특별시
(서울)서울중부센터(02)720-4711 / (02)730-936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울동부센터(02)2215-0981 / (02)2215-098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울서부센터(02)839-8311 / (02)839-87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서울남부센터(02)585-8622 / (02)585-8626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서울북부센터(02)990-9101 / (02)990-910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관악센터(02)889-9262 / (02)889-9270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동작센터(02)3482-6686 / (02)3482-6687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사업 운영 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서류 제출만 꼼꼼히 준비하면 신청 과정은 5분 이내로 끝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택배 지원금을 폐업&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1.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2.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상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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