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과의 거래나 계약 전 필수적인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검색 팁,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제출용 유효사항 선택 기준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처리 방법까지 빠짐없이 총정리해 드립니다.
▼공식 링크▼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개요
기업 간 거래, 주요 계약 체결, 또는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해당 법인의 대표자 정보, 자본금, 임원 현황, 목적 사업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가 바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거나 제출용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차이
이용 목적에 따라 ‘열람’과 ‘발급’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각각의 수수료와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 구분 | 수수료 | 주요 특징 및 활용 목적 |
|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 700원 | PC 화면으로 법인 정보를 단순 확인하기 위한 용도 (프린터 인쇄 가능, 법적 제출 효력 없음) |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 1,000원 | 관공서, 금융기관, 법원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문서 (프린터 직접 출력)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 검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상단 대메뉴에서 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 경로로 이동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 법인을 검색합니다.
주요 검색 옵션
- 상호로 찾기: 검색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관할 등기소나 법인 구분을 지정하면 더욱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로 찾기: 법인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하여 단번에 해당 법인을 조회합니다.
- 로마자 상호로 찾기: 외국계 법인이나 로마자 상호가 별도로 등록된 법인을 검색할 때 활용합니다.
📌 등기소 및 법인구분 선택 팁
관할 등기소를 ‘전체’로 설정하거나, 법인 구분(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을 명확히 선택하시면 검색 정확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및 등기유형 선택
검색된 법인을 선택한 후에는 출력 결과물에 담길 세부 정보의 범위와 유효 상태를 지정해야 합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선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현재 유효한 정보는 물론, 과거 변경/말소된 임원 이력이나 주소 변경 내역까지 전체를 포함합니다.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특정 임원 정보나 필요한 항목만 별도로 추출하여 조회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② 등기유형 세부 옵션
- 말소사항포함: 변경되거나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이력을 한눈에 파악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 현재유효사항: 과거의 말소 내역은 제외하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유효한 법적 권리 관계만 깔끔하게 보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3. 임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결제
임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수록되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를 설정합니다.
- 미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
******) 처리된 상태로 출력됩니다. - 특정인공개: 법인 인감카드나 전자증명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해당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해 뒷자리가 공개되어 출력됩니다.
수수료 결제 및 인쇄
모든 설정을 마친 후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열람 700원 / 발급 1,000원)를 결제합니다.
- 지원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 일괄 결제 안내: 회원 로그인 시 다수의 법인 등기를 선택하여 10만 원 미만까지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 미열람/미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1시간 이내에 화면 열람 및 출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ARS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ARS(1588-9100)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 시스템 오류 증가 등으로 2021. 8. 23.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에 통합·운영(운영시간 09:00 ~ 18:00)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콜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