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과 함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주소 검색 꿀팁, 전부·일부 등기유형 선택법, 주민등록번호 공개 처리 및 결제 수단별 수수료 결제 절차까지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도 헤매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얻으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식 링크▼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개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가압류·근저당 설정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소유하신 컴퓨터를 통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검색하는 방법부터 용도별 등기유형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그리고 최종 결제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ros.go.kr/index.jsp
1. 부동산 검색 및 대상 선택 (4가지 방법)
홈페이지 상단 대메뉴에서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 순서로 이동하면,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는 4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 검색 방법 | 특징 및 입력 가이드 |
|---|---|
| 간편검색 |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빠르게 검색 (예: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
| 소재지번 검색 | 토지, 건물, 토지/건물, 집합건물 구분 선택 후 입력.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지번 검색이 가장 정확 |
| 도로명주소 검색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검색 (예: ‘법원’ 또는 ‘법원로’, ‘구리고개3길 10’) |
| 고유번호 검색 | 부동산 고유의 14자리 고유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단번에 조회 가능 |
📌 등기기록 상태 선택 안내
- 현행: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등기사항만 포함하여 열람
- 폐쇄: 전산화 이후 폐쇄된 과거 등기사항 포함
- 현행+폐쇄: 유효한 등기사항과 폐쇄된 기록을 전체 포함
2. 열람발급정보 및 등기유형 선택
부동산을 선택한 뒤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등기부등본 열람 용도와 등기유형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① 신청 용도 선택
- 열람: 화면상으로 등기 내용을 확인하며, 프린터 발급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인쇄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700원)
- 발급: 관공서 제출용 등 법적 제출 효력이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직접 출력합니다.
- 전자발급전송: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직접 송부 시 선택합니다.
② 등기유형 선택 기준
- 전부 – 말소사항포함: 과거에 해결된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의 해제 내역까지 전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만 선택 가능)
- 전부 – 현재유효사항: 과거 말소 내역을 제외하고, 현재 기준 유효한 권리 관계만 깔끔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 일부 – 현재소유사항/특정인지분/지분취득이력: 공유지분 건물이거나 특정 명의인의 권리 정보만 필터링하여 조회할 때 선택합니다. (명의인 정보 입력 필요)
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미공개 선택: 모든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글자가 가려진 형태(
******)로 출력됩니다. - 특정인공개 선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공개대상추가]를 눌러 유효성이 검증되면 해당 인원의 번호가 정상 공개됩니다. (※ 3회 연속 불일치 시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수수료 결제 및 등기부등본 발급
모든 설정을 마치면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위해 수수료(열람 기준 700원)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수단 종류 및 유의사항
- 신용카드 결제: 카드종류 선택 후 약관 동의를 거쳐 결제합니다. (비회원 이용 시 입력한 신청인 정보 기준으로 처리)
- 금융기관 계좌이체: 일반 계좌이체 또는 Non-ActiveX 기반의 간편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12자리 선불전자지급수단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알파벳 대소문자 구분)
- 휴대폰 결제: 휴대폰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성별 입력 후 전송된 인증번호를 통해 진행합니다.
- 간편결제: 지정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로그인 이용 시 10만 원 미만 건에 대해 [일괄 결제] 기능을 활용하면 복수의 부동산 등기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ARS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ARS(1588-9100)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 시스템 오류 증가 등으로 2021. 8. 23.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에 통합·운영(운영시간 09:00 ~ 18:00)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콜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