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및 관공서·금융기관 제출 시 필수적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한 등기부등본 열람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 차이(발급 1,000원, 열람 700원), 주소 검색 꿀팁, 말소사항 포함 등기유형 선택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및 결제 방식까지 빠짐없이 총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공식 링크▼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개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은행 대출 및 관공서 제출용 서류를 준비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과 열람의 주요 차이점 및 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활용 목적에 맞춰 ‘발급’과 ‘열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수수료 | 법적 효력 및 출력 가능 여부 |
| 등기부등본 발급 | 1,000원 | 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 (프린터 직접 출력) |
| 등기부등본 열람 | 700원 | PC 화면으로 권리 관계를 단순 확인하는 용도 (인쇄는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1.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검색 방법 (4가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 경로로 접속한 후,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간편검색: 동 이름과 지번,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입력하여 가장 빠르게 검색합니다. (예: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
- 소재지번 검색: 부동산 구분(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을 먼저 선택한 후 정확한 지번을 입력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 명칭보다 지번으로 검색할 때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 도로명주소 검색: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검색을 진행합니다.
- 고유번호 검색: 해당 부동산에 부여된 14자리 고유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등기기록 상태 구분
- 현행: 현재 유효한 권리 관계만 명시된 등기부등본
- 폐쇄: 전산화 이후 폐쇄된 과거 등기 기록
- 현행+폐쇄: 유효 기록과 폐쇄 기록을 모두 포함한 전체 등기부등본
2. 등기유형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대상 부동산 선택 후에는 출력물에 포함할 정보의 범위와 개인정보 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등기유형 세부 선택
- 전부 – 말소사항포함: 근저당권 설정 해제, 가압류 말소 등 과거에 해결된 모든 권리 변동 내역까지 한눈에 파악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 전부 – 현재유효사항: 복잡한 과거 이력을 제외하고 현재 시점에 유효한 권리 관계만 깔끔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 일부 – 현재소유사항/특정인지분: 다수가 소유한 공유지분 건물이거나 특정 명의자의 지분 이력만 필터링할 때 선택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 미공개: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상태(
******)로 출력됩니다. 일반적인 제출 시 추천됩니다. - 특정인공개: 열람·발급 신청자가 명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유효성 검증을 마친 경우에 한해 뒷자리 번호가 정상 공개되어 출력됩니다. (3회 연속 불일치 시 입력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수료 결제 및 최종 출력 진행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최종 결제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1,000원) 또는 열람 수수료(700원)를 결제합니다.
- 지원 결제수단: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 일괄 결제 기능: 회원 로그인 이용 시 10만 원 미만 결제건에 대해 복수의 부동산 등기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결제 완료 후 미열람/미발급 메뉴로 이동하여 프린터 테스트를 거친 후 안전하게 등기부등본 발급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ARS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ARS(1588-9100)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 시스템 오류 증가 등으로 2021. 8. 23.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에 통합·운영(운영시간 09:00 ~ 18:00)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콜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