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개정 고시된 기초연금 기준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복지로 및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서비스를 통해 내 예상 수령 금액을 가상 산정하는 법과 최종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팩트 기반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이번 정보글로 알맞은 정보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링크▼
기초연금 모의계산 필요성 및 2026년 수급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및 근로소득을 직접 법정 공식에 대입해 계산하기는 대단히 복잡하므로, 공식 고용·복지 포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판가름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2026년 가구 유형별 기초연금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하고 산출하는 ‘소득평가액’과 보유 자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본인이 체감하는 가처분 소득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의 계산을 수행하는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및 이용 방법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포털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 희망자가 스스로 자산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즉시 모의 진단할 수 있는 계산 환경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의계산기 항목별 입력 항목 및 요령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정확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자산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치 단위로 정확히 대입해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령(만 65세 이상 여부) 및 가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 소득 정보:
- 근로소득: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2026년 법정 기본 공제액(월 116만 원) 및 30% 추가 공제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 정기적인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연금 수령액 등을 누락 없이 입력합니다.
- 재산 정보:
- 일반재산: 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을 대입합니다.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별 기본재산액 기본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의 잔액 총합을 산정해 입력합니다. (가구당 금융재산 2,000만 원 기본 공제가 기본 반영됩니다.)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입증 가능한 부채를 입력하여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설정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종 합산된 월 소득인정액을 도출해 내고 당해 연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수급 대상 예상 여부를 즉시 보여줍니다.
기준 충족 시 매월 수령하는 기초연금 금액
모의계산 결과 수급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가구 유형 및 국민연금 연계 공식에 따라 최종 매월 지급받는 기초연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 일반 가구 기준연금액: 매월 최대 349,700원 지급
- 저소득층(소득 하위 40% 이하) 기준연금액: 매월 최대 300,000원 적용
-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남편과 아내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각각 계산된 최종 연금액에서 20%가 일괄 감액된 금액을 개별 지급받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수급자의 경우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text{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액} = (\text{기준연금액} – \frac{2}{3} \times \text{소득재분배급여금액}) + \text{부가연금액}$$
비대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요건 충족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절차
- 1단계: 보건복지부 공식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마칩니다.
- 2단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노인 복지 카테고리로 이동해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3단계: 신청에 필요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완료합니다.
- 4단계: 모의계산 시 파악해 둔 금융 정보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나갑니다.
- 5단계: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부채 증명서 등 해당 증빙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하여 제출을 최종 완료합니다.
2.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한 간편 접수
스마트폰에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완료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 동일한 순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즉석에서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하므로, 만 65세 생일 도래 1개월 전 사전 신청 기간에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