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신 고시를 반영한 기초연금 금액과 노인 가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급여액 산정 공식, 감액 및 지급 정지·상실 사유까지 팩트 기반으로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공식 링크▼
기초연금 정의 및 2026년 대상자 선정기준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에 의거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지원합니다.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격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한 수치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거나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연금 수급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 및 산정 방법
기초연금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여부 및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다르게 계산됩니다.
1. 2026년 기준연금액 기본 단가
- 일반 수급자 기준연금액: 349,700원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 저소득층 특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2. 국민연금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자의 계산 공식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법상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값)과 부가연금액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차등 도출됩니다.
- ※ 괄호 내부의 연산 결과가 0보다 작게 도출될 경우 해당 금액은 0원으로 간주합니다.
- ※ 부가연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비롯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의 차감 없이 기준연금액 전체를 보장받습니다.
기초연금 일부 감액 사유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특정 요건에 따라 일부 금액이 감액된 후 최종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일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미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 절차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및 지급일
기초연금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25일 지정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해당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완료됩니다.
2. 구체적인 기초연금 신청 경로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비대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상실 및 부정한 방법의 환수 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어 연금을 받던 중이라도 신상 및 거주 현황에 변동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정지 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
- 자격 상실 사유: 수급자가 사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부정수급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된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전액 환수 조치되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