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 바로가기 + 사용법, 통관번호 조회 & 발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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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해외직구, 반송, 수출입 신고 등 통관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하고 싶다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 접속 링크, 유니패스 주요 기능과 사용법,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니패스(조회/발급/해지/신규발급)▼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유니패스)란?

유니패스(UNI-PASS)는 대한민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전자통관 종합 시스템으로 국내외 수입·수출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 공식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

주요 서비스 기능

기능 구분설명
개인통관번호 발급/조회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 시 사용하는 P+ 코드 발급
수입신고 진행현황내 물품의 통관 상태 확인 가능
물품 통관 조회운송장 번호 입력 시 통관 상태 추적
수출입 신고 처리기업/개인을 위한 전자신고 접수 시스템
반송 신고, FTA 원산지 확인 등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

유니패스 접속 방법 및 바로가기

PC 접속

  1. 아래 링크 클릭
    👉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
  2. 메인 메뉴에서 원하는 서비스 선택
  • 개인통관번호 발급/조회
  • 수입화물 진행정보
  • 수출신고 처리현황 등
  1.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이용

모바일 접속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정상 작동
  • QR 코드 또는 카카오페이, PASS 앱 등을 활용한 간편 인증 가능
  • 일부 기능은 관세청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 가능

개인통관번호(P+) 발급 방법

해외직구를 처음 하신다면 먼저 개인통관번호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통관 식별번호입니다.

발급 절차

  1. 개인통관번호 발급/조회 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휴대폰/공동인증서/PASS)
  3. 발급된 번호 자동 생성
  4. 발급 완료 후 화면에 표시 (복사 가능)

✅ 1인당 1개만 발급 가능하며, 필요 시 재발급도 가능


개인통관번호 조회 및 재발급 방법

기존 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1. 위 링크 접속 후 본인 인증
  2. 기존 발급 이력이 있다면 자동 표시됨
  3. 새로 발급 원할 경우 [재발급] 버튼 클릭

🔄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해지되고 새 번호로 갱신됩니다.


유니패스에서 자주 쓰는 메뉴 Best 5

메뉴명기능 설명
📦 수입화물 진행정보내 택배나 물품의 통관 상태 확인 (운송장 번호 필요)
📃 전자신고 처리현황수출입 신고의 전자적 처리 확인
🔐 개인통관번호 발급/조회개인 식별 번호 발급 및 관리
🔄 반송신고 등록수입 후 반송 처리 시 사용
📁 FTA 원산지 확인자유무역협정 관련 서류 확인 기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니패스는 개인도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개인통관번호 발급, 내 통관 조회 등 일반 소비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Q. 해외 쇼핑몰에서 개인통관번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 주문 단계에서 ‘P+’ 또는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란에 입력합니다.

Q. 유니패스와 관세청은 다른 건가요?

👉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전자 통관 시스템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결론: 해외직구/수입 전, 유니패스부터 익혀두세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는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일반 소비자부터, 수출입 업무가 잦은 기업까지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공식 디지털 통관 플랫폼입니다.

관세환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서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을 시달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UNI-PASS전자통관> 정보조회> 신고지원정보> 주간환율

관세법에 따른 수입금지 대상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관세법」제234(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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