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바로가기 + 통관조회 방법, 재발급까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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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조회 방법, 재발급까지 총 정리! 해외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 “내 물건 어디쯤 왔지?”, “통관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이트가 바로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관조회 방법, 개인통관번호 발급/재발급까지 처음 이용하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니패스(조회/발급/해지/신규발급)▼


관세청 유니패스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 통관 시스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의 통관 진행상황 확인
✔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
✔ 수입 이력 조회
✔ 수입 신고 내역 열람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활용하는 공식 통관 시스템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바로가기

👉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

📌 브라우저에서 ‘유니패스’ 검색하지 말고 위 링크로 바로 접속하세요. 비슷한 이름의 사칭 사이트 주의!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조회 방법

유니패스에서 해외 물품의 통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1. 유니패스 메인 화면 접속

👉 unipass.customs.go.kr

2. 상단 메뉴에서

‘통관 진행조회’ > ‘수입통관진행조회’ 클릭

3.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 입력

  • CJ대한통운, 우체국, 한진, FedEx 등
  • 송장번호로 조회 가능

4. 조회 버튼 클릭!

📦 현재 통관 상태, 완료 여부 확인 가능

통관에 문제 생긴 경우, “보류”, “검사” 등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개인통관번호 발급 / 재조회 방법

해외 쇼핑몰 결제 시 개인통관번호(P로 시작하는 13자리) 입력 요구받을 때!

1. 발급 사이트

👉 개인통관번호 발급 바로가기

2. 본인인증 (휴대폰/공동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도 사용 가능

3. 기존 번호 있으면 자동 표시

  • 신규일 경우 즉시 발급됨
  • 복사해서 바로 사용 가능

✅ 변경은 불가능, 하나의 통관번호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통관번호 재발급은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통관번호 유출되었어요. 바꿀 수 없나요?”

🔒 변경/재발급은 ❌ 불가능

  • 관세청은 1인 1번호 원칙 유지
  • 번호 유출돼도 본인인증 없이는 사용 불가
  • 유출 걱정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 없음

유니패스로 가능한 기능 정리

기능설명
통관 진행 조회수입 물품 현재 상태 확인
개인통관번호 발급P+숫자13자리 즉시 발급
수입신고번호 조회사업자용 기능
통관내역 확인이력 관리에 유용
세관 민원 신청문의, 이의제기 등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니패스 로그인은 꼭 해야 하나요?
→ 개인통관번호 발급 시에는 필수입니다.
통관조회만 할 땐 비로그인으로도 가능해요!

Q. 외국인은 발급 못 하나요?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가능!

Q. 통관상태에서 ‘검사중’은 무슨 뜻인가요?
→ 세관에서 샘플 검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몇 시간 ~ 1일 정도 지연될 수 있어요.


관세청 유니패스 : 마무리 요약

  • 유니패스는 관세청 공식 통관 시스템
  • 해외직구 통관조회는 여기서만 가능
  • 개인통관번호도 유니패스에서 발급/조회
  • 통관번호는 재발급/변경 불가 (1인 1번호 원칙)

👇 유니패스 필수 링크 다시 확인하세요

관세환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서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을 시달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UNI-PASS전자통관> 정보조회> 신고지원정보> 주간환율

관세법에 따른 수입금지 대상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관세법」제234(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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