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번호 확인 방법 ✔ 조회·재발급·변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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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번호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꼭 입력하게 되는 정보가 바로 관세청 개인통관번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잊어버리거나 “번호 변경하고 싶은데?”, “재발급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관세청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니패스(조회/발급/해지/신규발급)▼


관세청 개인통관번호란?

  • P로 시작하는 13자리 고유 식별번호
  • 해외에서 물건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 정보 보호용 번호
  • 1인당 1개 발급, 중복 발급 불가

관세청 개인통관번호 조회 방법 (재조회 포함)

🔗 개인통관번호 조회/발급 바로가기

조회 방법:

  1. 링크 접속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or 공동인증서)
  3. 기존에 발급된 번호 자동 조회

💡 예전에 발급받은 번호가 있다면,
자동으로 재조회되어 보여집니다.


관세청 개인통관번호 변경 or 재발급 가능할까?

항목가능 여부설명
신규 발급✅ 가능처음 1회에 한해 가능
재발급 (번호 변경)❌ 불가기존 번호 유지
변경❌ 불가변경 시스템 없음
재조회✅ 가능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해지❌ 불가삭제 불가능, 영구 사용

즉, 번호는 한 번만 발급, 잊었다면 재조회, 새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세청 고객센터 안내


요약 정리

구분가능 여부참고 링크
발급✅ 가능유니패스 바로가기
재조회✅ 가능본인 인증 후 바로 확인
번호 변경❌ 불가시스템 미지원
번호 해지❌ 불가삭제 기능 없음

참고 팁

  • 스마트폰에서 유니패스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가능
  • P로 시작하는 번호는 국내 쇼핑몰, 해외 배송 대행 모두 사용 가능
  • 복사/붙여넣기 저장 추천! 문자로도 받을 수 있음

해외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개인통관번호는 필수!

잊으셨다면 위 링크로 바로 조회하고, 변경/재발급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세환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서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을 시달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UNI-PASS전자통관> 정보조회> 신고지원정보> 주간환율

관세법에 따른 수입금지 대상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관세법」제234(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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