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종류와 환급방법|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정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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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5년 현재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지원금의 종류부터 신청 자격 그리고 환급까지의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정확한 정보와 함께 본인에 알맞은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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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이란?

고용지원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 또는 교육비 등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중소기업, 청년 채용 기업, 고령자 고용 기업, 업종별 고용위기 기업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업’ 또는 ‘휴직’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종류

1) 유급 고용 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을 지원하지만, 만약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까지입니다.

이때 하루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업주에게 지원한 기간은 1일로 간주합니다.

2) 무급 고용 유지지원금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거나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하여 승인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66,000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180일까지입니다.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추가로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실비 지원이 가능한 점도 알아두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1) 사업주 요건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현황으로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아래 유형별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유급 고용 유지지원금

(2) 무급 고용 유지지원금

2)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1) 유급 휴업

(2) 유급 휴직

(3) 무급 휴업

(4) 무급 휴직


2025년 주요 고용지원금 종류는?

① 고용창출장려금

  • 신규 인력 채용 시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
  •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대상 확대
  • 1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

② 고용 유지 지원금

  • 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 코로나 이후, 고용안정 시기에도 계속 운영 중
  • 사업장 유형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인 대상)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 2년/3년 근속 시 청년 본인 + 정부 + 기업이 함께 적립
  • 3년형 기준 최대 1,200만 원 만기금 수령

④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만 60세 이상 고용 연장 시 기업에 지원
  •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 수준
  • 정년 이후 계약직 전환 등도 포함

⑤ 중소기업 훈련비 환급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시
  •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 환급
  • 고용보험 가입 여부 따라 차등 적용

고용지원금 대상자는 누구?

구분대상 조건
기업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 수 일정 기준 이하
개인청년(만 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특수고용 위기지역, 제조업 쇠퇴지역, 관광업·항공업 등도 포함 가능

※ 일부 지원금은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


고용지원금 환급 방법은?

1️⃣ HRD-Net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상단 빨간 버튼

2️⃣ 기업/개인 회원가입 및 인증
→ 공동인증서 필요

3️⃣ 해당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고용보험 납부 내역,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4️⃣ 심사 후 승인 → 지원금 지급
→ 계좌로 입금 or 고용보험료 감면 등 형태

💡 일부 훈련지원금, 청년공제는 현장 확인 or 사후 실적 보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A)

Q. 꼭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 기업 대상 지원금은 필수이며, 개인 대상(청년내일채움 등)은 예외도 있어요.

Q. 퇴사자에 대한 고용지원금도 환급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는 불가하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Q. 한 사업장에서 여러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하지만 중복 항목은 제한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 필수!


마무리 | 고용지원금, 몰라서 못 받지 마세요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고용지원금 제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2025년에는 ‘알고 준비한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고용 유지지원금 신청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1)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하여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직전 2년간 고용조정 이력(‘24.7.1. 이후 신고한 계획신고 건부터 적용)
4) 부정수급 관련
5) 고용유지조치 계획 대비 이행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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