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등하교나 통학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 제도, 알고 계셨나요? 최대 연 24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 제도는 계속 운영되며, 최근 몇 가지 중요 변경사항이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 5만 6천 원까지 분기별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로 전환되니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만 6세~18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어린이·청소년
- 지급 방식: 분기별 최대 56,000원 환급
- 이전에는 60,000원이었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3분기부터 4천 원 감액
- 사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환급
4분기 신청 일정
-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마감: 2025년 12월 31일(수) 밤 10시까지
- 지급일: 지급 완료일은 별도 공지, 보통 신청 완료 후 1~2주 내 지급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규 회원은 사업안내, 준비사항을 꼭 확인
- 사용한 교통카드 등록 (최대 2장까지 가능)
- 재발급 카드, 분실 카드도 등록 가능
- 지급 수단 등록 (계좌 → 지역화폐)
- 2025년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 가능
- 계좌 미변경 시 지급이 불가하니 꼭 확인!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항목 | 주의 내용 |
|---|---|
| 교통카드 오기입 | 잘못 등록 시 지급 불가 |
| 지역화폐 전환 | 미전환 시 지급 불가 (2025년부터 적용) |
| ‘시흥패스+’ 미신청 |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지급 불가 |
| 별도 앱 없음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앱 사용 금지!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자녀 통학 교통비가 부담되시는 부모님
-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초·중·고 자녀 둔 가정
- 지역화폐로 실속 있는 소비를 계획 중인 분들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 : 총정리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 (경기도 거주) |
| 신청 기간 | 2025년 4분기: 12월 31일까지 |
| 지원금액 | 최대 56,000원 (분기 기준) |
| 신청처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 유의사항 | 교통카드 등록, 지급수단(지역화폐) 필수 등록 |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지역화폐도 챙기세요!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신청 자격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18세인 청소년으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음. (단,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
*청소년(계정)가입 또는 대리인(계정)가입 가능
Tip 대리인이란? 청소년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세대원
■ 신청 사이트 :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로 접속
■신청 절차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플랫폼】에 로그인(회원가입) → ①경기도 거주지 인증 → ②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 ③지급수단 정보까지 모두 등록되어야 자동신청 진행
*①~③사항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 동일 사업연도 사용분은 분기별로 자동신청 진행
거주기한에 제한 없이 경기도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전출문의)
경기도 거주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경기도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타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에 이용내역 산정
■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Ex. 서울시에 거주하다가 24.5.15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2분기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4.5.15 ~ 6.30 까지 탑승한 이력에 대하여 지급
■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일을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ex. 경기도에 거주하다 24.5.15자로 서울시로 전출하였다면
→ 5월 14일 까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지급수단 모두 등록하여 신청이 완료된 경우 5.14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